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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3, 2022 / 김오현 에디터 / 일잘하는도깨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 받는 법 #1 - 기본편(공통편)
(구. KC인증, 위해우려자가검사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 대상 품목 기준(승인대상품목 제외))
01
걱정마세요. 다 알려드릴게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적합확인신고/확인신청 / 위해우려자가검사 / KC인증
생활화학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적합확인신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KC인증, 위해우려제품자가검사, KOTITI인증, KCL인증, FITI인증, KATRI인증, KTC인증, KTR인증, KEITI인증, 챔프인증, 챔프등록, 챔프신고, 대표인증, 대표등록, 대표신고, 파생인증, 파생등록, 파생신고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지만, 정식 명칭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적합확인신고입니다.
국가행정기관을 통해서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실수없이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평균 1개월 가량의 기간이 소요1)되는 절차인데요. 생활화학제품 인증을 처음 접하실 경우, 관련 법령공부, 서류수정보완, 불합격 등의 사유로 2~3개월까지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2)도 많은 만큼 빠른 진행이 필요하다면 본 아티클을 최대한 자세히 읽어본 다음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수한 검사가 요구되는 세탁제품(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제품(워셔액, 부동액), 보존제(목재용 보존재 등) 및 보존처리제(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등)와 같은 제품은 오랜 기간을 소요하는 검사항목이 추가되며, 특수 검사 항목 추가에 따른 검사기간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 기간에서 1개월 이상의 검사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3).
본 아티클에 대한 질문, 의견, 수정요청사항 등이 있다면 언제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인증정보포탈 커뮤니티 공유센터를 통해 공유해주세요.
1) 1개월 이내로 완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행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1개월 반 이상 소요되기도 함
2) 개인 차가 있을 수 있으나 커뮤니티, 상담 등을 토대로 인증을 처음 접하는 일반적인 고객이 말하는 일정
3) 특수제품으로 분류되어 추가 검사가 필요한 세탁세제, 문신용 염료, 보존용 필터 등은 시험기관 일정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소요, 워셔액, 부동액은 2~3개월 이상이 소요됨
02
끝까지 읽는다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생활화학제품인증절차, 검사비용/기관, 소요기간, 필요서류, 주의사항 등
본 아티클에서는 생활화학제품 전반에 관한 정보를 안내드릴텐데요.
어떻게 인증을 받는 건지, 기본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인 소요비용과 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는 지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품목 별 상세정보는 개별 아티클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본 아티클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활화학제품인증이란?
◾ 생활화학제품인증대상품목
◾ 전반적인절차
◾ 시험검사기관정보
◾ 시험검사비용정보
◾ 시험검사소요기간
◾ 필요서류
◾ 신고처리행정기관
◾ 신고소요기간
◾ 주의사항 및 꼭 알아야 할 사항
03
30초로 끝내는 간.단.요.약.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 간단요약
일상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은 생활화학제품인증/적합확인신청을 받아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
◾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정한 품목으로 타 법령에 의해 관리,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제품
인증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대행/컨설팅 업체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인증 받는 법
◾ 직접 혼자 공부하며, 셀프로 인증 받는 법
인증을 받지않거나,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후 제품을 판매한다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증 절차를 크게 2단계로 축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단계: 화학성분검사 / 함유금지물질, 함량제한물질, 보존용물질, 어린이보호포장물질 등의 기준치 검토
◾ 2단계: 자료를 통해 화학적으로 안전한지 증명 / 온라인 신고
화학검사는 7개의 지정검사기관 중 1곳에서 받아야 합니다.
◾ 검사비용은 제품마다 상이, 대략적인 비용은 아래에서 확인
(개별 상세 아티클에서 상세비용 확인 가능)
◾ 일반제품 검사소요기간은 5일 또는 8~10일 이내1)
(평균 8~10일이내 / 급행절차가 가능할 경우 평균 5일, / 근무일기준 / 일반제품기준)
화학검사를 합격한다면, 30일 이내로 온라인 안전성 증명신고를 https://chemp.me.go.kr 에서 합니다.
◾ 불합격 없이 처리될 경우: 평균 5~15일 내외*
* 안전성 증명 자료 부족으로 불합격 한다면, 보완절차로 기간이 늘어나거나, 인증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민원처리기간은 최대 30일이며, 해당 기간 전에는 행정기관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최초 접수 민원 기준)
* 행정기관의 업무량이 많아 업무는 순차적되며, 해당 기간 전에는 행정기관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해당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준정부기관으로, 해당 기관과 사적인 관계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선전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위는 근무일 기준 현재시점에서의 평균 민원 처리기간이며, 접수 시점 및 행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세탁제품(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제품(워셔액, 부동액), 보존제(목재용 보존재 등) 및 보존처리제(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등)와 같은 제품은 특수 검사에 따른 검사기간 추가 / 상세품목참고
Editor's Comment.
요약을 봐도 어렵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04
생활화학제품인증이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인증/신고/등록/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
안전확인생활화학제품 인증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을 평가하여,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해 생활화학제품의 화학물질 및 위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환경부 산하의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통해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과 안전성을 증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 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은 생활화학제품에 해당될 수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군수품 관리법, 농약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사료관리법, 선박평형수관리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생용품관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률에 의해서 관리되는 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의 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을 수입, 판매, 유통하려는 자는 지정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은 후 행정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를 하여야하며, 해당 안전기준적합확인 검사 결과는 3년간 유효하며, 3년 후 갱신 절차를 통해 유효기간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생활화학제품 인증을 받은 후에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해당 표시사항에는 신고번호 및 인증로고, 품목, 제품명, 제조사, 수입사, 판매사, 연락처, 안전기준물질, 알러지(알레르기)물질, 사용방법, 주의사항, 신호어, QR코드 등의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부착하여,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화학제품은 표시, 광고, 홍보의 제한을 받습니다. 무독성, 친환경, 환경친화, 인체무해, 자연 등과 같은 소비자가 화학제품이 아닌 것으로 혼선 할 수 있는 문구를 원칙적으로는 삽입할 수 없고,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살균력 99.9%, 탈취력 99.9%와 같은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불-특정한 성능에 대한 문구도 광고/홍보가 불가능하며, 광고/홍보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특정적인 증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고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의 광고 홍보 등도 제한되니 꼭 유의하여야합니다.
생활화학제품을 식품으로 오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위해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제품들에 대한 자발적 회수를 권고,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제품의 제작 및 유통 하지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추후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은 판매가 금지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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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생활화학제품 인증 받기싫어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위반 벌칙 (약칭: 화학제품안전법)
생활화학제품 인증을 받지않고, 생활화학제품을 판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와 같은 벌칙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의 심각성, 판매량,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세한 벌칙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 제 7장 벌칙, 제 56, 57, 58조(벌칙)에서 관련 법령을 찾아볼 수 있으며, 신고 불이행에 따른 위반사항만이 아닌 표시사항 위반,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불이행 등에 대한 벌칙도 있으며, 생활화학제품 인증 받는 법 #2 - 실전편(공통편)에서 다룰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신고 위반 사실이 적발된다면, 각 지역에 맞는 환경청으로부터 신고 위반 사실에 대한 연락을 받게되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한강유역환경청: 서울, 인천, 경기
-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 울산, 경남
- 금강유역환경청: 대전, 충남, 충북
-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 전남, 경남(하동, 남해), 제주
-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충북(충주), 제천, 괴산, 음성, 단양
- 대구지방환경청: 대구, 경북, 강원도(태백)
- 전북지방환경청(새만금지방환경청): 전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