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인증 받는 법 #1 - 기본편(공통편).png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김복만_edited.jpg

June, 23, 2022 / 김오현 에디터 / 일잘하는도깨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 받는 법 #1 - 기본편(공통편) 
(구. KC인증, 위해우려자가검사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 대상 품목 기준(승인대상품목 제외))

01

걱정마세요. 다 알려드릴게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적합확인신고/확인신청 / 위해우려자가검사 / KC인증 

생활화학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적합확인신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KC인증, 위해우려제품자가검사, KOTITI인증, KCL인증, FITI인증, KATRI인증, KTC인증, KTR인증, KEITI인증, 챔프인증, 챔프등록, 챔프신고, 대표인증, 대표등록, 대표신고, 파생인증, 파생등록, 파생신고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지만, 정식 명칭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적합확인신고입니다.

국가행정기관을 통해서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실수없이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평균 1개월 가량의 기간이 소요1)되는 절차인데요. ​생활화학제품 인증을 처음 접하실 경우, 관련 법령공부, 서류수정보완, 불합격 등의 사유로 2~3개월까지 기간이 늘어나는 경2)도 많은 만큼 빠른 진행이 필요하다면  본 아티클을 최대한 자세히 읽어본 다음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수한 검사가 요구되는 세탁제품(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제품(워셔액, 부동액), 보존제(목재용 보존재 등) 및 보존처리제(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등)와 같은 제품은 오랜 기간을 소요하는 검사항목이 추가되며, 특수 검사 항목 추가에 따른 검사기간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 기간에서 1개월 이상의 검사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3).

본 아티클에 대한 질문, 의견, 수정요청사항 등이 있다면 언제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인증정보포탈 커뮤니티 공유센터를 통해 공유해주세요.

1) 1개월 이내로 완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행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1개월 반 이상 소요되기도 함
2) 개인 차가 있을 수 있으나 커뮤니
티, 상담 등을 토대로 인증을 처음 접하는 일반적인 고객이 말하는 일정
3) 특수제품으로 분류되어 추가 검사가 필요한 세탁세제, 문신용 염료, 보존용 필터 등은 시험기관 일정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소요, 워셔액, 부동액은 2~3개월 이상이 소요됨

02

끝까지 읽는다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생활화학제품인증절차, 검사
비용/기관, 소요기간, 필요서류, 주의사항 등

본 아티클에서는 생활화학제품 전반에 관한 정보를 안내드릴텐데요.

어떻게 인증을 받는 건지, 기본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인 소요비용과 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는 지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품목 별 상세정보는 개별 아티클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본 아티클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인증이란?

생활화학제품인증대상품목

반적인절차

시험검사기관정보

시험검사비용정보 

시험검사소요기간

필요서류

신고처리행정기관
신고소요기간

주의사항 및 꼭 알아야 할 사항

간단요약
03

30초로 끝내는 간.단.요.약.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 간단요약

일상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은 생활화학제품인증/적합확인신청을 받아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

◾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정한 품목으로 타 법령에 의해 관리,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제품

인증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대행/컨설팅 업체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인증 받는 법

직접 혼자 공부하며, 셀프로 인증 받는 법

인증을 받지않거나,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후 제품을 판매한다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증 절차를 크게 2단계로 축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화학성분검사 / 함유금지물질, 함량제한물질, 보존용물질, 어린이보호포장물질 등의 기준치 검토

2단계: 자료를 통해 화학적으로 안전한지 증명 / 온라인 신고

화학검사는 7개의 지정검사기관 중 1에서 받아야 합니다.

검사비용은 제품마다 상이, 대략적인 비용은 아래에서 확인

    (별 상세 아티클에서 상세비용 확인 가능)

일반제품 소요기간은 5일 또는 8~10일 이내1)

     (평균 8~10일이내 / 급행절차가 가능할 경우 평균 5일, / 근무일기준 / 일반제품기준)

화학검사를 합격한다면, 30일 이내로 온라인 안전성 증명신고를 https://chemp.me.go.kr 에서 합니다.

불합격 없이 처리될 경우: 평균 5~15일 내외*

  * 안전성 증명 자료 부족으로 불합격 한다면, 보완절차로 기간이 늘어나거나, 인증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민원처리기간은 최대 30일이며, 해당 기간 전에는 행정기관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최초 접수 민원 기준)

  * 행정기관의 업무량이 많아 업무는 순차적되며, 해당 기간 전에는 행정기관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해당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준정부기관으로, 해당 기관과 사적인 관계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선전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위는 근무일 기준 현재시점에서의 평균 민원 처리기간이며, 접수 시점 및 행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세탁제품(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제품(워셔액, 부동액), 보존제(목재용 보존재 등) 및 보존처리제(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등)와 같은 제품은 특수 검사에 따른 검사기간 추가 / 상세품목참고

Editor's Comment.                             

요약을 봐도 어렵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생활화학제품이란
04

생활화학제품인증이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인증/신고/등록/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

안전확인생활화학제품 인증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을 평가하여,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해 생활화학제품의 화학물질 및 위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환경부 산하의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통해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과 안전성을 증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 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은 ​생활화학제품에 해당될 수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군수품 관리법, 농약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사료관리법, 선박평형수관리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생용품관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률에 의해서 관리되는 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의 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을 수입, 판매, 유통하려는 자는 지정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은 후 행정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를 하여야하며, 해당 안전기준적합확인 검사 결과는 3년간 유효하며, 3년 후 갱신 절차를 통해 유효기간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생활화학제품 인증을 받은 후에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해당 표시사항에는 신고번호 및 인증로고, 품목, 제품명, 제조사, 수입사, 판매사, 연락처, 안전기준물질, 알러지(알레르기)물질, 사용방법, 주의사항, 신호어, QR코드 등의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부착하여,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화학제품은 표시, 광고, 홍보의 제한을 받습니다. 무독성, 친환경, 환경친화, 인체무해, 자연 등과 같은 소비자가 화학제품이 아닌 것으로 혼선 할 수 있는 문구를 원칙적으로는 삽입할 수 없고,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살균력 99.9%, 탈취력 99.9%와 같은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불-특정한 성능에 대한 문구도 광고/홍보가 불가능하며, 광고/홍보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특정적인 증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고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의 광고 홍보 등도 제한되니 꼭 유의하여야합니다.

생활화학제품을 식품으로 오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위해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제품들에 대한 자발적 회수를 권고,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제품의 제작 및 유통 하지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추후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은 판매가 금지 될 예정입니다.

캔들/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png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05

생활화학제품 인증 받기싫어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위반 벌칙 (약칭: 화학제품안전법)

생활화학제품 인증을 받지않고, 생활화학제품을 판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와 같은 벌칙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의 심각성, 판매량,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세한 벌칙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 제 7장 벌칙,  제 56, 57, 58조(벌칙)에서 관련 법령을 찾아볼 수 있으며, 신고 불이행에 따른 위반사항만이 아닌 표시사항 위반,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불이행 등에 대한 벌칙도 있으며, 생활화학제품 인증 받는 법 #2 - 실전편(공통편)에서 다룰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신고 위반 사실이 적발된다면, 각 지역에 맞는 환경청으로부터 신고 위반 사실에 대한 연락을 받게되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한강유역환경청: 서울, 인천, 경기
-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 울산, 경남
- 금강유역환경청: 대전, 충남, 충북
-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 전남, 경남(하동, 남해), 제주
-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충북(충주), 제천, 괴산, 음성, 단양
- 대구지방환경청: 대구, 경북, 강원도(태백)
- 전북지방환경청(새만금지방환경청): 전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신고위반상담벌칙.png
면제대상 여부 확인
06

혹시, 내 제품이 인증면제대상은 아닐까요?
생활화학제품 인증 대상 품목

화학제품안전법에서는 활화학제품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

◾ 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며, 품목 별로 다르게 적용 됨

 산업용 제품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특정 전문 작업자만 사용하는 제품으로 일반 소비자가 구매 불가능한 제품은 적용 제외될 수도 있음

생활화학제품 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제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향​제품·탈취제품(방향제, 탈취제)

세정제품(세정제, 제거제)

코팅제품(광택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방지제, 윤활제, 다림질보조제)

세탁제품(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접착제품·접합제품(접착제, 접합제)
염색제품·도색제품(염색제, 도색제)

자동차용제품(자동차용워셔액, 자동차용부동액)

인쇄·문서관련제품(인쇄용잉크, 인쇄용토너, 인주, 수정액, 수정테이프)

미용제품(미용접착제, 문신용염료)

살균제품(살균제, 살조제)

구제제품(기피제)

보존·보존처리제품(목재용 보존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기타(캔들/초, 습기제거제, 인공 눈스프레이, 공연용 포그액)

론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 중 학제품안전법에서 정한 품목으로 타 법령에 의해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인증 대상에 해당되어 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Editor's Comment.                             

.

빠르고간편하게처리하는법
07

빠르고, 간편하게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 인증 대행 컨설팅 전문기업

일정의 여유가 없고, 스트레스 받기 싫다면, 컨설팅 업체 이용을 추천합니다.

셀프 독학으로 혼자서 도전하기: 2~3개월의 시간적 여유가 있고, 셀프 독학으로 공부할 여유가 있다면, 혼자서 도전하기 추천1)

대행/컨설팅업체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받기: 1개월 내외로 간편하게 인증 받기를 원하신다면 대행/컨설팅 업체 이용을 추천

Editor's Comment.                             

빠르고 정확한 처리를 원하신다면, 대행/컨설팅 업체를 이용해야합니다.

1) 개인 차가 있을 수 있으나 커뮤니티, 상담 등을 토대로 인증을 처음 접하는 일반적인 고객이 말하는 일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비용절차대행컨설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비용절차대행컨설팅
간략히 알아보는 절차
08

절차를 아주 간략히 알려드릴게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 절차

안전확인대상 생활활화학제품 확인신청 절차를 크게 2단계로 나눈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화학성분시험검사 반드시, 법령 및 고시 검토 후 의뢰해야 합니다.

2단계: 온라인신 ※ 검사성적서, MSDS 등의 위해성/안전성 증명 자료가 있어야합니다.

Editor's Comment.                             

위의 2단계는 각각의 다른 기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1단계 화학검사는 시험검사기관 / 2단계 온라인신고는 행정기관을 통해 따로 진행됩니다.

화학성분검사기관정보
09

화학검사는 어디서 받아야할까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기관정보/목록

생활화학제품 적합확인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에서 지정된 7개의 시험검사기관 중 1곳에서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7개의 국가지정시험검사기관의 정보는 아래와 같으며, 본 사이트 운영주의 협약기관인 KOTITI시험연구원의 정보가 강조되었습니다.


 KOTITI시험연구원 / 코티티시험연구원

    ◾ 홈페이지: www.kotiti-global.com

    ◾ 전화번호: 02-3451-7358 / 7388 / 7343

        ※ 전화 문의 전, 홈페이지를 먼저 방문해보세요.😊

        ※ 모든 절차, 서류에 대한 개별 상세 컨설팅은 받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아래 및 상세품목 아티클을 먼저 참고하세요!

KCL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681

③ KTR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2164-1436

④ KTC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3818

⑤ KATRI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031-538-9423

⑥ FITI / FITI시험연구원: 043-711-8863

⑦ KEITI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662

Editor's Comment.                             

검사기관으로는 검사에 관해서만 문의 가능하며, 행정 절차에 대해 자세한 안내는 받기 어렵습니다.

기관별 업무가 분할되어 행정절차에 대한 문의는 행정기관에게 해야합니다.

화학성분시험검사비용
10

생활화학제품의 화학검사비용/검사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 신고 비용 / 수수료

대략적인 기본 시험/검사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비용정보는 개별 품목 아티클을 참고하세요.

제품의 성분 및 상황에 따라 검사비용 다르게 책정되며, 대략적인 정보로 실제 비용과 +- 5만원 이상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시험/검사비용
방향·탈취제품
방향제-비분사형
-
약 20만원 +@
방향·탈취제품
방향제-분사형
-
약 35만원 +@
방향·탈취제품
탈취제-비분사형
-
약 20만원 +@
방향·탈취제품
탈취제-분사형
-
약 30만원 +@
캔들/초
캔들/초
-
약 15만원 +@
세정제품
제거제
-
약 15만원 +@
세정제품
세정제
-
약 15만원 +@
코팅제품
녹방지제
-
약 30만원 +@
코팅제품
윤활제
-
약 35만원 +@
코팅제품
특수목적코팅제
정전기방지 기능 X
약 30만원 +@
코팅제품
특수목적코팅제
정전기방지 기능 O
약 45만원 +@
코팅제품
광택코팅제
-
약 20만원 +@
세탁제품
세탁세제
합성계면활성제 X
약 5만원 +@
세탁제품
세탁세제
합성계면활성제 O
약 105만원 +@
세탁제품
표백제
-
약 10만원 +@
세탁제품
섬유유연제
합성계면활성제 X
약 80만원 +@
세탁제품
섬유유연제
합성계면활성제 O
약 180만원 +@
접착·접합제품
접착제
강력접착제/분사형
약 40만원 +@
접착·접합제품
접착제
강력접착제/비분사형
약 30만원 +@
접착·접합제품
접착제
일반접착제/분사형
약 40만원 +@
접착·접합제품
접착제
일반접착제/비분사형
약 40만원 +@
접착·접합제품
접합제
-
약 35만원 +@
살균제품
살균제
-
약 20만원 +@
살균제품
살조제
-
약 20만원 +@
구제제품
기피제
-
약 15만원 +@
보존·보존처리제품
목재용 보존재
-
약 20만원 +@
보존·보존처리제품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약 100만원 +@
인쇄·문서관련제품
인쇄용잉크·인쇄용토너
-
약 10만원 +@
인쇄·문서관련제품
인주
-
약 10만원 +@
인쇄·문서관련제품
수정액·수정테이프
-
약 5만원 +@
미용제품
미용 접착제
-
약 20만원 +@
미용제품
문신용 염료
-
약 60만원 +@
염색·도색제품
물체 염색제
-
약 15만원 +@
염색·도색제품
물체 도색제
-
약 15만원 +@
자동차전용제품
자동차용 워셔액
-
약 170만원 +@
자동차전용제품
자동차용 부동액
-
약 320만원 +@
공연용포그액
공연용포그액
-
약 10만원 +@
습기제거제
습기제거제
-
약 20만원 +@
인공 눈 스프레이
인공 눈 스프레이
-
약 5만원 +@
겉모양·용기·중량 검사 등
겉모양·용기·중량 검사 등
-
약 3만원 +@

  * 저렴한 검사기관 기준 / 대략적인비용 / VAT별도 / 용기/중량/겉모양검사비용별도발생(제품에 따라 다름)
 
* 법령에서 규제하는 성분이 포함된다면, 추가 검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Editor's Comment.                             

어떤 검사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성분 확인없이 정확한 검사비용을 안내할 수 없어요. 

화학성분시험검사소요기간
11

시험/검사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소요기간

각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량에 따라 영향을 받으나, 일반적인 제품의 평균 검사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급행절차로 불합격 없이 진행가능한 경우: 평균 5일 내외*

일반절차로 불합격 없이 진행되는 경우: 평균 8~10일 내외*

  * 추가검사가 필요한 세탁세제, 문신용염료, 필터 등은 시험/검사기관의 일정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 소요 / 워셔액, 부동액 제품은 2~3개월 이상 소요

  * 시험/검사기관의 일정에 따라 급행절차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위는 근무일 기준입니다.

  * 기준치 초과, 서류 불합격 등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기간이 늘어나거나, 재검사를 받거나, 인증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Editor's Comment.                             

사전서류검토만으로 많은 시험/검사 불합격 요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화학안전성증명신고 소요기간
12

안전성증명확인신고 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 확인신청/신고 소요기간

행정기관(화학제품관리시스템/챔프)의 업무량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불합격 없이 처리될 경우: 평균 5~15일 내외*

  * 안전성 증명 자료 부족으로 불합격 한다면, 보완절차로 기간이 늘어나거나, 인증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법정 민원처리기간은 최대 30일이며, 해당 기간 전에는 행정기관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최초 접수 민원 기준)

  * 행정기관의 업무량이 많아 업무는 순차적되며, 해당 기간 전에는 행정기관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해당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준정부기관으로, 해당 기관과 사적인 관계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선전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위는 근무일 기준 현재시점에서의 평균 민원 처리기간이며, 접수 시점 및 행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ditor's Comment.                             

미리 준비한다면 많은 불합격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전체절차
13

전체 절차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생활화학제품 인증 절차 요약

관련 조사 및 공부 (☜현재 단계)

② 검사기관 상담 및 선정
③ 서식 작성을 위한 관련 자료 수집

④ 시험검사신청서 및 각종 서식 작성 & 샘플 준비
⑤ 시험검사신청서, 관련 자료, 각종 서식 및 샘플 제출

⑥ 시험검사기관의 제출 서류 검사

⑦ 제출 샘플의 화학성분검사

험검사합격증(확인결과서) 발행 (⑦ 합격 시)

⑨ 온라인 화학 안전성 증명 신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챔프)/https://chemp.me.go.kr)

⑩ 행정기관의 안전성 증명 서류 및 자료 검토

⑪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⑩ 합격 시)

⑫ 유사/파생제품신고

⑬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부착

⑭ 제품 수입/판매 시작

단계 별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위와 같습니다.

각 단계별 자세한 정보는 생활화학제품 인증 받는 법 #2 - 실전편(공통편)에 설명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Editor's Comment.                             

어렵다면? 바로 물어보세요. 3분 안에 이해시켜드릴게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_캔들초신고신청절차.png
필요서류
14

어떤 양식을 작성하고 준비해야할까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인증 필요 제출 서류/문서/자료

image.png

Editor's Comment.                             

접수기관, 제품, 상황에 따라서 준비해야 할 서류, 샘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행/컨설팅 업체를 이용한다면, 서류 준비가 마법처럼 쉬워질 수 있습니다.

대행/컨설팅을맡기는이유
15

대행/컨설팅을 맡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활화학제품 인증 대행/컨설팅 업무 소개

기초자료만 준비하면 됩니다.

- 관련 법령 및 필요사항에 대한 조사,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검사기관 비용, 일정 등을 알아보기위해 발품팔고,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초 자료만 준비하면 대신 처리하니까 빠르고, 간편합니다.
- 각종 서식을 대신 작성하니까, 서식을 찾고, 다운로드하고,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관련자료, 문서 상의 불합격 요소를 사전에 제거, 보다 빠르게 진행 됩니다.
- 샘플, 화학 성분 등의 불합격 요소를 사전에 제거, 합격 가능성을 높입니다.

- 신고를 위한 관련 서류 및 문서 작업을 대신하니까 간편합니다. (확인서 스캔, 임시라벨제작 및 부착, 관련 자료 및 기타증명자료 신고기관 제출) 

- 불합격 요소를 사전검토하니까, 빠르고, 간편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이후의 라벨, 갱신, 기타 법령사항 등의 후속조치를 정리해주니까 걱정이 많이 줄어듭니다.

Editor's Comment.                             

​대행/컨설팅을 통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셀프진행문의처
16

셀프로 진행할 예정이라면 어디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검사기관 및 처리행정기관

각각의 절차는 다른 기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1단계 화학검사는 검사기관 / 2단계 화학안전성증명신고는 행정기관을 통해 따로 진행됩니다.

기관별 업무가 분할되어 각각의 절차에 대한 문의는 각각의 절차에 맞는 기관에게 해야합니다.

시험검사기관 및 행정기관의 정보는 아래와 같으며, 본 사이트 운영주의 협약기관인 KOTITI시험연구원의 정보가 강조되었습니다.

1. 시험검사기관 - 화학검사
    상호: KOTITI시험연구원 / 코티티시험연구원

    홈페이지: www.kotiti-global.com

    전화번호: 02-3451-7358 / 7388 / 7343     

       ※ 화 문의 전, 홈페이지를 먼저 방문해보세요.

       ※ 모든 절차, 서류에 대한 개별 상세 컨설팅은 받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아래 및 상세품목 아티클을 먼저 참고하세요!

2. 신고행정기관 - 화학안전성증명신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챔프) /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홈페이지: chemp.me.go.kr

    전화번호: 1800-0490(연결번호 : 1번)

       ※ 전화 문의 전, 홈페이지를저 방문해보세요.

       ※ 모든 절차, 서류에 대한 개별 상세 컨설팅은 받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아래 및 상세품목 아티클을 먼저 참고하세요!

Editor's Comment.                             

체적인 절차가 궁금하다면, 031-339-9712(직통)로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

대행/컨설팅 문의
17

대행/컨설팅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될까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 인증 대행/컨설팅 전문기업

간편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를 제작하고 운영하는 일잘하는도깨비인증연구소의 정보입니다.

1. 대행/컨설팅기관
    상호: 일 잘하는 도깨비 인증연구소

    홈페이지: www.1dokb.com

    전화번호: 031-339-9712 (직통)     

       ※ 전화 문의 전, 홈페이지를 먼저 방문해보세요.

Editor's Comment.                             

간편하게 합격하고 싶다면  www.1dokb.com 을 방문해보세요. 😊

18

관련된 아티클을 더 만나보세요
더욱 도움되는 컨텐츠를 만나보세요.

본 편에서는 실질적인 진행에 도움이 되는 내용보다는 기본편이라 대략적인 절차만 설명드렸는데도 머리아프시죠?

​다음 편에서는 실제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관련된 글 더보기]

[생활화학제품 인증 받는 법 #2 - 실전편(공통편)] 👈

Editor's Comment.                             

👉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하고 싶다면  www.1dokb.com을 방문해보세요.

June, 23, 2022 / 김오현 에디터 / 일잘하는도깨비

일잘하는도깨비인증연구소생활화학제품인증김복만_edited.jpg

본 사이트는 생활화학제품 인허가 전문기업 일잘하는도깨비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 본 사이트의 전반적인 컨텐츠는 일잘하는도깨비에서 작성하였으며, 컨텐츠 작성에 대한 책임은 일잘하는도깨비에 있습니다.

​​※ 커뮤니티 캡쳐는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된 내용으로 실제 커뮤니티 내용을 기반으로 읽기 편하게 구조와 글자만 편집된 내용입니다.

​※ 참고용으로 작성된 내용으로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으며, 현행 법령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법적책임은 없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현행 법령, 시행령, 규칙 등을 참고하여야합니다. 유권해석, 법령해석 등이 필요하다면, 상담 또는 국가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 본 사이트와 관련된 질문, 의견, 수정요청사항 등이 있다면 언제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정보포탈 커뮤니티 공유센터를 통해 공유해주세요.

 

※ 관리자상호: 일잘하는도깨비연구기획, 관리자사업자등록번호: 216-20-7587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048, 031-339-9711(직통), 대표/정보관리책임자: 엄지용, Copyright by 1DOKB.COM

bottom of page